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임시적인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2.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Tip!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에서 수강 후 방문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 되니 참고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자세한 설명은 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3. 실업급여 금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예시) 이직 전 일 평균 임금 = 90,000 / 고용보험 가입기간 = 8년
- => 90,000*0.6*210일 = 11,340,000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5. 강조사항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된 담당자 분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원해 주시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화를 통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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