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 비대면계좌 서비스 이용하기

자녀들이 증권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 교육의 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방지 등의 이유로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 대상을 명의인 본인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 7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금융규제확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

2023년 4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절차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이용 방법

미성년자 계좌개설을 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쉽게 간편하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해 봐요 !!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및 절차]

  1. 금융회사 앱 설치 구동, 계좌개설 신청 클릭
  2.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 신청자 본인 인증
  3. 계좌개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의 약관 화인 및 동의
  4. 인적 사항, 계좌개설 목적 등 고객 확인 및 동의
  5. 타행 계좌 1원 송금, 신분증 촬영 및 등록 등 법정대리인 부모의 신원 확인
  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록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 확인
  7. 금융회사로의 제출서류 확인 및 등록 내용 검증을 위한 심사 진행
  8. 계좌개설 완료

[비대면 자녀 계좌개설 준비물]

  1. 법정 대리인의 부모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2.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 기본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금융회사별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고,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하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서류 들은 결코 적지 않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 까지 신청 후 약 1~2 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 바랍니다.

법정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및 시행 일정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별로 시기가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기 증권사별 일정을 확인하시고 손쉽게 자녀 계좌 개설 해봐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클릭

Be the first to comment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