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임시적인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2.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Tip!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에서 수강 후 방문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 되니 참고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의 종류

자세한 설명은 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3. 실업급여 금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예시) 이직 전 일 평균 임금 = 90,000 / 고용보험 가입기간 = 8년
    • => 90,000*0.6*210일 = 11,340,000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

5. 강조사항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된 담당자 분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원해 주시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화를 통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관련 비대면 계좌 개설은 하기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assupkorea.org/2023%EB%85%84-%EC%9E%90%EB%85%80-%EB%B9%84%EB%8C%80%EB%A9%B4%EA%B3%84%EC%A2%8C-%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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